2021.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온라인으로 2차 가해를 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복행위 금지 명확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가하는 협박이나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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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게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내리거나 내용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변경 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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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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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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