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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