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 폭력과 반복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폭력 대응 강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을 가해학생에게 더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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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변경 후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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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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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복행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을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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