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보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보복행위 규정 강화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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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이버 따돌림
변경 후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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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관련된 규정(제17조제1항제8호)은 2022년 1월 13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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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폭력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가하는 따돌림, 협박, 모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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