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의원 외 39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권투연습’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책임교사 등의 연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