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변경 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기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