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