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가해학생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협박 또는 보복을 한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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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가해학생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한 경우에만 조치를 가중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신고자 대상 보복뿐 아니라, 다른 학생 대상 폭력이나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가중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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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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