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한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ㆍ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할 수 있으며 현행법의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허점을 이용할 수 있음.
이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