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이지 않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육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학생, 신고학생 외에 학교의 여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