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보복 행위 금지 명문화
피해 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가해지는 협박, 보복 등의 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처벌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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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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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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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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