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라인ㆍ정보통신기기,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