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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직ㆍ간접, 대면ㆍ비대면, 온라인ㆍ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