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될 때 피해 학생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학생의 법률 지원
가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 학생도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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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국민이 불복할 때,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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