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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함.
이처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