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직원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교육 및 지원 강화
교육감이 학교의 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책임교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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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교육감의 임무)
변경 전
교육감이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교육감이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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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임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민·형사 소송을 당한 교직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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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교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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