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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과연계 강화, 피해학생의 지원기관 확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내실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은 온ㆍ오프라인에서 점점 복잡ㆍ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및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의4(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