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 및 정보 공유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해당 사실과 결과를 알려주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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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해석·적용의 배제 및 주의의무)
변경 전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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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 범위와 교육 내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학교 내 갈등 해결과 이를 돕는 조직의 구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실태 조사와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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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상급 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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