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 정의 명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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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에 대한 정의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조항들이에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피해 학생의 보호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에요.
학교와 경찰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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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이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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