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와 '피해 금액 환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시
최근 사이버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가해학생이 전기통신(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막는 조치를 법에 구체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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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변경 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전기통신기본법」 제2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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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치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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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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