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교원의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신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은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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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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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의 긴급 조치 등은 각각의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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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석정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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