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방식도 치밀ㆍ교묘해지고 있음.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책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분리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의 장의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4항).
다. 가해학생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위반 시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장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인용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3(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
제21조의3(학교의 장 등의 책임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