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당내경선 참여를 허용하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를 없애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공단 직원 경선권 확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변경 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무원 등)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 기간 중 사용하는 소품의 규격과 집회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과 홍보물의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당내경선 시 공무원 등의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당원들이 투표로 경쟁하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