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 기간 중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적 모임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향우회, 종친회 등 특정 모임만 제한했다면, 개정안은 계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사적 모임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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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계모임·동호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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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회의 자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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