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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해당 규정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8헌바357, 2021헌가7).
참고로,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적 모임에 대하여 제재하고 있지 않음.
이에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ㆍ계모임ㆍ동호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적 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