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 기간 중에도 일상적인 모임이나 야유회 등을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임이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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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 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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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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