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반인의 집회와 모임은 허용하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단체의 모임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집회의 일률적 금지 완화
현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모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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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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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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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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