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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ㆍ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