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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이에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