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기간 중 허용되는 홍보물이나 표찰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홍보물 및 표찰 설치 허용
기존에는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화환, 풍선, 현수막 같은 광고 시설이나 표찰을 착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개정안은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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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변경 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표찰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려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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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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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찰
몸이나 물건에 붙여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만든 표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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