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 소규모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광고물 범위의 구분
대형 전광판이나 애드벌룬 같은 대규모 시설과 달리, 피켓이나 판넬처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비용 광고물의 게시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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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변경 후
광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의 게시를 허용하도록 문구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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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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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의 최소성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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