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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규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등과 같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드는 광고물과 달리 피켓, 판넬과 같이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적은 저비용의 것들에 대해서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 금지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준비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광고물 게시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 선거운동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조정하고자 함(안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