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고 규제를 완화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기존에는 특정 대상만 허용되던 어깨띠, 표찰, 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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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어깨띠 등 소품)
변경 전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특정 대상만 어깨띠나 마스코트 같은 소품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어깨띠나 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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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집회 시 사용하는 소품이나 홍보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행렬 인원이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가 조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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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깨띠
선거 운동 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 등을 어깨에 두르는 띠 모양의 소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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