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삭 제>
현행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ㆍ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ㆍ圖畵, 印刷物이나 錄音ㆍ錄畵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ㆍ演藝ㆍ演劇ㆍ映畵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ㆍ新聞ㆍ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록 勸誘ㆍ約束하기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身分證明書ㆍ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ㆍ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05條(行列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第105條(行列 등의 금지) ① ---------------------------30명을 초과하여----------------------------------------------------------------. <단서 삭제>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개정안5.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이나 금액을 초과하는-----------------------------------------------------
현행6. ∼ 20. (생 략)
개정안6. ∼ 20.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ㆍ圖畵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ㆍ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ㆍ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6. ∼ 8. (생 략)
개정안6. ∼ 8.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