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 실명제·시설물 설치 금지·비교평가 제한 등 여러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정의 명확화와 규제 철폐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분명히 해요.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의 공표를 제한하던 제108조의3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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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선거운동의 정의)
변경 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해요.
변경 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제외 행위 1호도 '선거나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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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운동의 정의와 투표 권유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깨띠나 모자 같은 홍보 소품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시설물 설치나 확성장치 사용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규정이에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정책 비교, 집회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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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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