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운동의 자유를 높이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활동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 잘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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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정의 등)
변경 전
선거운동을 정의하면서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책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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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책 비교나 비방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시의 기술적 조치 및 실명 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국내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마감 및 개표 시작 시간을 늦춰 편의성을 높였어요.
재외투표의 도착 및 운영 마감 시간, 개표 절차 시간을 조정했어요.
비교평가 자료 보관 및 투표 독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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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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