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 및 제108조의3).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및 제251조 삭제).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마.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