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선거일 전 금지되는 홍보물 배부와 시설물 설치 기간을 줄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홍보물 및 시설물 제한 기간 단축
현재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홍보물 배부와 각종 시설물(현수막, 풍선 등) 설치를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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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어깨띠 (…현행과 같음…) 표시물(이하 “표시물”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사용 가능한 표시물의 종류, 크기, 수량, 사용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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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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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마스코트, 소품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홍보 도구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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