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누구나 자유롭게 소품을 활용하고 투표를 권유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제한 완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현수막이나 인쇄물 같은 물건을 활용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변경 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또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인쇄물, 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 다양한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했어요.
변경 후
해당 제한 규정들을 삭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 참여를 독려할 때의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선거 운동에 필요한 소품이나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거나 참여를 권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