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 범위의 명확화
단순히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실제 선거운동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하여 처벌 요건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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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변경 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를 명시하여 하는 행위로 제한 범위를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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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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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추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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