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만든 홍보 물품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국가 예산으로 제작된 정책 홍보용 소품이 선거운동에 사용될 경우, 유권자가 특정 후보와 정부 기관을 밀접하게 연관 지어 생각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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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1항
변경 전
후보자 등이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 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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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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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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