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에서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지 범위의 구체화
기존에는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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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4호
변경 전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둬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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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추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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