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규정을 통해 선거운동행위별로 그 주체와 방법 등을 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2020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은 물론 전화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시설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설물·인쇄물·녹음기·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8조의2제3호 및 제4호 삭제 등).
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68조제1항).
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0조 삭제 등).
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상영·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제1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