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 선거 기간 중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시민의 집회 및 모임 권리 보장
현재는 선거 기간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나 모임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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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변경 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용된 것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부할 수 없었음
변경 후
선거일 전 180일이라도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은 일정 비용과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행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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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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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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