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유권자가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
기존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만 어깨띠 같은 소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유권자도 허용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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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어깨띠 등 소품)
변경 전
기존에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특정인만 어깨띠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유권자의 사용은 금지되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깨띠, 윗옷, 표찰, 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소품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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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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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깨띠등
어깨띠, 윗옷(상의), 표찰, 수기, 마스코트 및 그 밖의 소품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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