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어깨띠 등의 소품은 제작이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유권자에 대해서 그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5호 중 ‘제68조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ㆍ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22. 7. 21. 2017헌가4).
이에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