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시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
현재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시 어깨띠, 모자,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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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어깨띠 등 소품)
변경 전
현재는 후보자 측 관계자만 어깨띠나 특정 규격의 소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유권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후보자 측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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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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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깨띠
선거운동 시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등을 어깨에 두르는 띠 모양의 소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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