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협·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 허용과 유권자의 소품 활용 선거운동,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농협·지방공사 등 상근직원의 선거운동권 확대
현재는 농협, 수협, 지방공사 등의 상근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모든 선거 및 당내경선 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 해당 직무 종사자들도 선거운동과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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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변경 전
농협, 수협,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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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운동의 주체와 허용되는 소품 활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행위 금지와 규격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예외 상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투표소 내에서의 질문 및 공표 제한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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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직원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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