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2019헌가11).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음(2017헌가4). 이에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금권선거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관의 출구조사에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