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 또한 착용ㆍ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설치나 표시물 착용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이나 금력을 이용한 세력의 과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기존의 규제 등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선거의 공정을 해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제256조 및 제261조).
현행
개정안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